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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총정리-직장인 상가임대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1부)

by 행복한 그림작가 왕썽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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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신고 기간이나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보통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만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월세, 사업소득, 배당금, 이자 등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추가로 해야 한다.

나는 올해 처음으로 직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았다.
그동안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위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관련 서류만 넘겨주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직접 신고해 보았다.

부가가치세는 쎔(SSEM) 앱을 이용해서 간단히 처리하였으나, 쎔(SSEM) 앱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세액 공제 금액이 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kingssung.tistory.com/3

 

세금신고 어플 쎔(SSEM)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와 문제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작은 상가를 임대주고 있는 상황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즉,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

kingssung.com


대략 계산해 보아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했을 때 보다 쎔(SSEM) 앱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이 훨씬 커서 직접 홈텍스를 통해 셀프로 신고하게 되었다.

 

나처럼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셀프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직접 알아보고 적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 나의 기본적인 "신고 조건" >
근로소득과 상가건물 임대소득만 있는 상태로, 2022년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으며,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확정신고와 함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조건이다.

 

< 나의 "신고 유형" 선택 >
나처럼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 간편장부 신고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는 추계신고라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추계신고는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고 소득으로 잡는다는 것인데, 이 추계신고 안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임대소득의 41.5%가 소득 공제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임대소득의 17.6%가 소득공제에서 공제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400만원 초과면 기준경비율, 그 이하면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다.
 내 상가의 경우 월 임대료가 150만원이니까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
마지막으로 간편 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소득공제 항목에는 상가 구매할 때 대출받은 대출이자,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보통 2년에 한 번 납입하는 화재보험료 등이 있다. ( 대출이 있다면 무작정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기보다는 꼭 간편장부와 비교해보고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

단순경비율은 자동으로 공제액이 정해지고(경비 개별 입력 불가능), 간편장부는 경비를 직접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했을 때와 간편장부로 했을 때의 공제 내용을 각각 비교해보고 공제액이 큰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경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에는 간편장부가 유리하다.
- 사업 비용(지출 경비)이 많이 들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이 유리
- 사업 비용(지출 경비)이 많다면 간편장부가 더 유리 : 비용공제 처리 가능

나는 임대소득이 높지 않아 "모두 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해도 되지만, 대출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간편장부를 선택했다.
실제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세금 계산을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간편장부 작성 시 세금이 훨씬 적게 나왔다.
간편장부 작성 시 세금 = -696,753원 (환급)
단순경비율 작성 시 세금 = 477,883원 (납부)

※ "간편장부" 작성 관련 사항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미리미리 간편장부를 만들어 놔야 한다.
   다만, 간편장부는 추후 세무조사용으로 5년 정도 잘 보관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하거나 제출하지는 않는다.

 

1.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개인사업자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라 할지라도 기업인증서가 아닌, 은행(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홈택스 홈 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거나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세금 신고-종합소득세를 선택한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서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중앙에 있는 일반신고서 [정기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 도움 자료 열람

   - [신고 / 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아니오"를 선택한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서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중앙에 있는 일반신고서 [정기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 신고 시 참고용으로 기장의무, 수입금액, 경비율, 공제참고자료 등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는데 열람하여 참고할 수 있다.

   - [신고 안내자료]를 열람하면 "부가가치세 업종별 수입 금액"과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수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두 금액의 총계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합계가 된다.

 

4.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 신고)

-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5. 종합소득세 신고 - ① 기본사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항목이 채워진다.

- 휴대전화,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는 모두 입력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 하나만 입력하면 된다.

   -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로 자동 입력되는데, 은행 대출 이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등을 입력하기 위해서 "간편장부"로 변경해야 한다.

   -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서 해당 사업장을 체크한 후,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하여, 신고 유형을 "단순경비율"에서 "간편장부"로 변경한다. 변경 시, 신고 유형이 32번에서 20번으로 변경된다.

 

 

일단, 1부에서는 근로소득과 상가임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이 정도로 정리해 보았다.

2부에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신고 내용을 정리해 볼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2부 글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https://kingssung.com/entry/%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5%80%ED%94%84-%EC%8B%A0%EA%B3%A0-%EC%B4%9D%EC%A0%95%EB%A6%AC-%EC%A7%81%EC%9E%A5%EC%9D%B8-%EC%83%81%EA%B0%80%EC%9E%84%EB%8C%80%EC%86%8C%EB%93%9D%EA%B7%BC%EB%A1%9C%EC%86%8C%EB%93%9D%EC%82%AC%EC%97%85%EC%86%8C%EB%93%9D-2%EB%B6%80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총정리-직장인 상가임대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2부)

이 글은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정리한 내용이다. 1부는 홈텍스 접속, 기본사항 입력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신고 유형을 "단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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